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(문단 편집) === 용어 === ||<-2> 국가 || 대한민국 || 북한 || ||<|12> 용어||<|6> 교통시설 || 횡단보도 || 건늠길 || || 육교 || 구름다리 || || 지하도 || 지하건늠길 || || 터널 || 굴길 || ||<-2> 고속도로 || || 차로 || 달림선 || ||<|6> 탈것 || 승합자동차, 버스 || 뻐스 || || 이륜자동차 || 오토바이 || || 건설기계 || 불도젤, 굴착차 || || 긴급자동차 || 비상임무수행, 도로시설관리차 || || - || 뜨락또르 || || 유모차 || 애기차 || 대한민국에서 [[차로]]로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달림선으로 부른다. 탈것 용어 중 [[버스]]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승합자동차, 버스로 부르지만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뻐스라는 단어만 사용된다. [[오토바이]]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엔진 배기량 또는 전기 정격출력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[[원동기장치자전거]]로 부르지만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용어로도 오토바이를 사용한다. [[불도저]], [[굴착기]] 등을 합쳐 부르는 [[건설기계]]를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도젤, 굴착차 정도로 부른다.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없는 자동차를 제외한 차마로 보고 있지만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뜨락또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